윤리헌장 : 포스에스엠 윤리경영의 최상위 가치 기준이자 기본 정신 입니다.
포스에스엠은 대한민국 선박관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종합 선박관리회사로서 핵심가치인 Growth,
Pride, Safety를 바탕으로
2020년 국내 1위 선박관리회사를 넘어 2025년 세계 10위의 종합 선박관리 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 및 협력사와는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신뢰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일체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포스에스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의 보장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사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더불어 사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강령 :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구성원들의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1. 국가와 사회에 기여
▶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지역사회의 올바른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전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고객과 주주의 권익 증진
▶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과 성장 전략으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협력사와 동반자 관계 확립
▶ 협력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간다.
▶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처 선정 및 등록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경쟁사에 대한 윤리
▶ 국내외 업계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따르며 공정 거래 관련 각종 국내/국제 법규를 준수한다.
▶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방법을 통해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5.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 학력, 출신지, 성, 연락,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한다.
▶ 능력과 업적에 따른 적정한 보상과 처우를 통해 종업원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윤리경영 실천 지침 :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 행동 지침입니다.
제1조 (명예와 품위유지)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포스에스엠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② 임직원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2조 (공정한 자율 업무수행)
① 임직원과 각 부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임직원은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④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남용, 근거 없는 루머 유포, 과장(誇張), 사실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3조 (부정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1. 용어 정의
(1) “금품제공”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어음, 예금증서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의 제공 또는 부채의 대리상환(결제) 등을 말한다.
(2)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항공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
(4) “향응•접대”라 함은 음식물(제공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국내외 관광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전적 이익의 제공 및 수수에 대한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금액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③ 금액에 관계 없이 일체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④ 청탁금지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내)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품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 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하여 금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경조사
(1)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중히 돌려주어야 한다.
(2)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은 검소한 수준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축전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선물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물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 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하여 선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상기(2)에 따라 신고를 한 선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경영관리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향응•접대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접대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1인 3만원 이내를 권장한다. 단,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성이 있는 향응•접대(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접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영관리팀 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사례
(1) 차용•염가매입•고가매도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및 그 가족•친인척의 편의나 영리를 위하여 금액을 불문하고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대출 보증
대출 시(대출 기관 및 대출 금액 불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전대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알선, 계약체결약속 등)
①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보장이나 거래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경영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1. 임직원은 부당하게 자신의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및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1.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이라 함은 다음에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낭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① 설비 기기 등 회사의 유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② 각종 소모품 등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③ 운임 정보 등 기밀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회사의 무형 지적 자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2) 공금(예산 및 비용) 횡령•유용
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2.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유•무형 자산의 용도 외 사용 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홍보 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등,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적 재산권, 정보, 기술 등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사업무 이외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단계영업•판매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지인의 다단계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물품 구입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금횡령•유용
(1)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접대비, 회의비, 조직관리비, 출장비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투자예산이나 경상적인 자재구입비 등은 업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8조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1.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휴대폰 문자, SNS, 전화통화 등을 포함한다.)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온라인 통신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것도 포함한다.)
(7)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9조 (회사 정보 보호 및 투명한 재무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4. 회계 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 시의 조치)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영관리팀 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 및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4. 경영관리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와 경영관리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경영관리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경영관리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지침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 2023년 8월 25일부.
3. 사내 타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의 근간이 되는 본 지침은 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