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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스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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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SM 작성일21-01-07 09:28 조회3,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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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기업 포스에스엠을 2020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해수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사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고율과 선원 고용안전성,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 전문인력 현황 등을 평가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항부문에서는 사고율이 낮고 선원과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포스에스엠이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발되었습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유효기간이 3년인 우수사업자 지정증서와 함께 포상금 1000만원과 더불어, '이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우선 보급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자발적 해양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선사와 선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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